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 도민체전 현장방문

대회장 곳곳을 찾아가 참가 선수단과 운영 관계자 격려

 

(포탈뉴스통신)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부의장은 5월 11일 김천시에서 개최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대회장을 방문하여, 참가 선수단과 대회 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는

도민체육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최근 경북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이날 일정에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정경민 부위원장과 김천 지역 조용진·박선하 의원도 동행해 대회 종합상황실을 찾아 운영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육상 경기장과 태권도 경기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시상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병준 부의장은“도민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한 건강 증진을 넘어,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민체육대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