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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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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가평 조종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플로깅, 장바구니 배부 등 ESG 실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부총괄센터는 19일 가평군 조종시장을 방문해 ESG 가치 실현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경상원은 조종시장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날 북부총괄센터 직원들과 조종시장상인회 이두한 회장 등 참여자들은 전통시장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시장 장보기 ▲쓰레기 줍기 ▲친환경 물품(손수건·장바구니) 나눔 활동 등을 진행했다. 특히 도민들이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출 활동을 위한 기후행동 서약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경상원 박태영 북부총괄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ESG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활동으로,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지역 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의 날’ 행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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