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캠페인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에서 해양 환경 보전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경상원과 안산시가 협력해 10여 명의 직원이 안산 방아머리를 방문해 플라스틱, 폐어구, 일회용품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했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여름휴가 기간과 명절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경상원은 이 기간에 맞춰 해양 정비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처음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기관으로 합류 후 작년에만 시흥 오이도항, 화성 전곡항 등 총 4차례에 걸쳐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n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