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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허위사실유포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하세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려요!

 

[뉴스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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