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광주시 산하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은 6일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11개월 단기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며 “상시·지속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기준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2025년 광주시 공공기관 전체 기간제 근로자 인원은 643명으로, 그중에서 9개월 계약기간 근로자는 132명, 11개월 계약기간 근로자 수는 171명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꼼수,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노동법 정신에 반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산하기관의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1년 미만 계약의 반복을 제한하는 관리지침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제도화하며 그것이 진정한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미라 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에서 일반직 중심의 업무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양산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불공정한 인사관리 등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수용도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