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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 전북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전북자치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은 물론 응급처치 교육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담당한다. 또한, 교육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전북의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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