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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실시간 음성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본격 개시

제37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ˊ24.10.17)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7월 30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통화 내역을 활용한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의 위험도를 통화 중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자(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던 기존 기술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음성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KT와 국과수가 사기전화범(보이스피싱범)의 동의 없이도 음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실증특례 지정 이후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합동 현장점검(7.22~25)을 통해 실증특례 진행을 위한 부가조건 이행여부도 확인했다.

 

이번 서비스 출시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실증특례 기간 동안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간 접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는 인공 지능 등 신기술을 검증하고 현행 규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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