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및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영아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보건복지부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비용은 2주 기준 약 360만원으로 출산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정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미숙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산모의 안정적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