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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로 기업 연구·개발 지원 '국가중점데이터' 본격 개방 착수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착수로 새 정부 공약 이행 본격화

 

(포탈뉴스통신)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헌법재판소),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리걸테크,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이미지·영상 등)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데이터로서,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하기 적합하도록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로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해당 데이터는 상권분석, 유통물류 등 기업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합성데이터 방식이나 진위확인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활용성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과 더불어 인공지능(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을 두고 개방할 계획이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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