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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제2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포탈뉴스통신) 경산시의회는 5월 1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원 의원 대표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윤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관리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한'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경산시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홍보 및 준용 등을 담고 있다.

 

윤기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주차장 내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숲길 조성과 관리·운영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활용을 지원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숲길 지정 및 실태조사 ▲숲길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 휴식기간제 ▲금지행위 및 차마 진입제한, 협의매수 ▲홍보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호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쉼터의 설치 운영 ▲쉼터 이용의 제한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경원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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