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원주시보건소,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제 지원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보건소는 2월부터 4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모기유충 방제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모기의 월동 기간은 4월까지이며, 겨울 동안 체력이 떨어진 시기에 미리 유충을 방제하면 모기 발육과 산란을 막아 여름철 모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모기와 깔따구 유충에만 선택적으로 살충 작용해, 사람과 가축에 안전하고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미생물 유충 살충제를 활용한다.

 

정화조가 설치된 주택 입주민 등 거주지 인근에 유충 방제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 보건소(원일로 139, 3층 보건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모기 유충은 정화조, 하수도 등에 있는 생활하수에 주로 서식하나 폐타이어나 물받이, 꽃병과 같은 인공 용기에도 물이 고이면 서식할 수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물이 고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도 방제에 효과적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방역사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원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와 주변을 지키는 자율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포토이슈

1 / 5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