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가 반복되는 보수와 예산 부담에 의존해 온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2월 3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상ㆍ하수도, 공공건축물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후 보수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ㆍ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혁신적인 기반시설 관리 기술의 발굴과 현장 적용을 위해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구축했다. 손남일 의원은 “기반시설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안전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안전실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국제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예산 편성이나 체계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기준으로 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이 여러 주체로 분산될수록 책임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재난·기후·다중운집 사고에 대한 총괄적 안전관리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아래에서 일원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면이 바다인 전남의 지리적 특성과 9월 개최 시기상 폭염·태풍·기후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은 ‘나중 문제’가 아니라 준비 단계부터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예방하고, 영농부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의 근거와 조사 방법, 위탁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과 대기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농촌 안전 취약 요인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단순 폐기 대상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하고, 농촌 현장의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 9일(월) 전남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의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 여수가 ‘2026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지로 확정된 만큼 전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문성 의원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향후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와도 맞물리는 매우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이 행사는 단순한 회의를 넘어 전남의 위상과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이 보유한 역사·환경·관광·문화 자산을 외국인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감성적이고 세련된 홍보 콘텐츠로 구체화하고 기후주간 기간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방문객들에게 전달할 영상·자료·메시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행사 규모와 상징성에 걸맞게 도민 공감대 형성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 현장 운영의 완성도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며 “준비기간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열린 지난 2일,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 전남이 선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결국 졸속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법률안 일정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공청회 이전에 이미 특별법 가안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임에도 시군 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미 진행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통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법률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리ㆍ공유하고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함께 조례 제정이나 시행규칙, 개별 정책으로 어떻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 수요 증가와 지역별 여건 차이로 주차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3년마다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계획에 △시·군 주차장 설치 현황 △수급 실태조사 결과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계획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과 실질적인 주민 수요가 반영된 효율적인 주차장 설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 발굴에 힘쓰며 도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의회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병오년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총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제3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남양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비롯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으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그간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남양주시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우리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한 해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업무계획이 분야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대
(포탈뉴스통신) 광주시의회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계단 걷기’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계단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동시에 전력 사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친환경 청사 운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의회 청사 내 주요 계단 벽면과 엘리베이터에 계단 걷기 동기부여 문구와 건강 메시지가 담긴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 아닌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 직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 걷기는 심폐기능 향상과 하체 근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 증진 효과는 물론, 엘리베이터 100회 운행 시 이산화탄소 1.3kg, 전력 3kWh가 발생하는 만큼,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전력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직원들의 건강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 이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와 에너지 절약
(포탈뉴스통신) 하남시의회가 3일 올해 첫 회기인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 의회에 따르면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상정된 1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의회는 하남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금광연 의장이 대표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지하철 9호선 연장) 미사 구간 우선 착공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3차례 유찰된 2공구(하남 망월~남양주 다산)의 공기 지연이 전체 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며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수요가 폭발적인 서울 강동(943 정거장)과 하남 미사(944 정거장) 구간을 분리하여 우선 착공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난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하남
(포탈뉴스통신) 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상영 부의장은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집행을 촉구하며, “지금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시민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상영 부의장은 ‘GB 우선해제 지역’, ‘사업성 저조’ 등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소중한 녹지를 단 1평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영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대책 ▲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 실효 이후 난개발 방지 로드맵 수
(포탈뉴스통신) 3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광주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역설했다. 노영준 의원은 반도체 사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사업의 성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주시 역시 이 사업을 대립이나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국가적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당연한 책무”라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와 용인시뿐만 아닌, 경기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영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치적 구호나 상황 인식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해
(포탈뉴스통신)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에 당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통합 논의에서 전제였던 국세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5년 숙원 사업이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인데, 법안에서 빠졌음에도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다른 권역의 통합 특별법과 달리,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주민 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 득과 실,
(포탈뉴스통신) 중구의회는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0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올해 구정 운영의 기초가 될 202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이 구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사업추진에 있어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면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사업 관련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있는 설명으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효화 의원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지역
(포탈뉴스통신)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원규 의원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이동식 저장 장비 등을 통해 취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미비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신설, ▲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물 관리 체계의 빈틈을 메우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에 헌신하는 분들을 격려함으로써 대구시의 안전관리 예방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2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