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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 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제로 제도화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포탈뉴스통신)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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