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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2020년 첫 회의, 전국 시.도 공동현안 논의

(포탈뉴스) 울산시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는 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를 울산에서 개최한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는 8일 오후 4시 롯데호텔 울산에서 진행되며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모여 지역 현안 해결과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방 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예타 대상사업 기준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 배점을 높이고자 건의하는 사항이다.


황세영 의장은 '2020년 경자년은 울산이 위기와 시련의 시기였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장님들의 울산을 향한 응원과 성원이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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