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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종민 의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등 4건 개정안 발의

부산시역 내 모든 여성폭력피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 위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은 성폭력,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 지역 내 모든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통합대응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서는 한 해 2천건에 이르는 성폭력범죄, 2만 5천 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폭력 피해는 빈발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신종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폭력 대응에 대한 부산시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기반으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신설(시장직속 감사위원회 내)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반면, 여성폭력 대응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부산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는 ‘19년 전국시도 평가에서 최하 수준을 받는 등 민간 영역의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종민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수행 사무로 1366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센터, 민간부문 직장내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창구 운영, 지역특화사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 시행,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민간영역 여성폭력에 대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300회 정례회에서 그 외에도 3건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관련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로 위탁 주체가 부산대학병원과 부산의료원으로 왔다 갔다해 운영상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던 부산시공공의료지원단을 부산의료원 내에 두어 안정적 사업 추진과 부산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강화를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18일 상임위원회 심사, 12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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