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가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간 재연장과 폐지 전 대체예산 확보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17일 제35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증권양도가액의 농어촌특별세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체 농특세의 60%를 차지하며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이 농특세가 2차례 연장 후 오는 ‘24년 6월말 일몰 시한이 도래한다.
하지만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지속적인 메가 FTA 체결로 인해 “농어업 보호를 위한 대책은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재정투입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역으로 농특세 폐지란 있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농어민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홀대로 농업계의 공분까지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안정적인 재원확보 없는 정부의 농특세 폐지 추진은 제도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농어민과의 약속 또한 부정하는 일로써 고령화, 인구감소, 이상기후 등의 위기감 속에서 농어민·농어촌의 길을 더 험난하게 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개방농정이 본격화되면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업인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목적세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