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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특별점검

학생 건강·안전 위한 교습시간 준수 집중 점검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장기 학생들이 충분한 수면을 통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야간 귀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영도구·사하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령 안내와 함께 학원 관계자의 자율적인 준수 의식을 높여, 학생 중심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말숙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학습환경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심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한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중학생은 22시까지, 고등학생은 23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뉴스출처 : 부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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