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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

 

(포탈뉴스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BF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등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 증진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0조 원이 투입된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대비 7,000명 확대하여 총 14만 명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제공단가도 전년대비 650원 인상(17,270원)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도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3,300원 +300원/258시간 +53시간)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서비스 질 향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시행 3년차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확대 실시(33개 시군구, 960명 목표)하고 법적 근거 마련·바우처 시스템 개발 등 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추진하고, 췌장장애 신설로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신규로 제공한다.

 

◆ 건강

 

올해 2월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발표하고 장애인 건강 측면의 체계적 정책을 추진했다.

 

권역재활병원 2개소(전북권, 충남권) 건립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원(2개소)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 보육·교육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ㆍ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25년, 284교 → ’26년, 320교)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25년, 96개 → ’26년, 102개)

 

◆ 소득·일자리

 

’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원 인상한다. (’25년, 138 → ’26년, 140만원(단독가구))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300명 확대(’26년, 35,846명)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됐으며, ‘26년 신규 지원 대상은 5개소 선정됐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하여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및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이동, 안전 등 권익향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을 전면 시행(’26.1.28.) 하고 이후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지속 추진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2026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범정부 합동대응TF'를 구성·운영(1.30∼)하여 ‘색동원’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전체(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11월 발표한 인권강화 방안의 실행력을 보완하고 합동점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인권 중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심 조사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설의 폐쇄적 구조로 인해 학대가 장기간 은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내부 신고에 의존한 적발 구조로 조기 발견이 제한 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기관별 분절적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경찰, 권익옹호기관,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둘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단계적 기관 확대를 통해 합동점검을 지원하고,'사전 예방 - 신속 조사 -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거주시설 인권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익옹호기관,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역할분업 등을 통해 점검, 수사, 피해자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계획(안) 주요내용

 

올해 1월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Barrier Free) 키오스크 의무화를 전면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개발 활성화 및 보급 지원, 홍보, 모니터링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해 `27년에 진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인 유형별 장애인을 확대하는 등 조사를 고도화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적 장벽(이동, 고용,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편의증진 개선 분야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4.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25년 전체 공공기관(1,030개)의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우선구매실적비율은 전년 대비 0.03%p 상승한 1.12%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인 1.1%를 달성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26년 전체 공공기관(1,042개)의 총구매계획은 70조 7,314억 원 중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 비율은 1.36%로 심의․확정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에 대한 공공기관별 상세한 통계자료는 4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이 더이상 복지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강화군 색동원 사건에 대응하여, 국조실을 중심으로 합동대응TF를 구성하여 지난 2달간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색동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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