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동해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2026년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1촌 이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유무를 함께 조사해 선정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이 유지되며, 신규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어 보다 많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외래진료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해당연도 말까지 외래진료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30%로 적용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24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외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질병・부상・출산에 따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상담과 정보 제공,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 사업을 병행해 수급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훈석 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2026년에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