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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경남도,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적극 환영!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소형모듈원자로 시대’ 법적 토대 구축 환영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은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법 체계를 넘어,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부지·건설·비용 등 지원,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의 중심지로서 원전 제조 기술 경쟁력 유지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지난해 초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기업 등과 협력해 법안 발의를 지원했으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도가 자체 수립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2025년 9월, 22개 과제)’과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육성 전략(2025년 12월, 17개 과제)’에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포함해 건의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다.

 

도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혁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과 소형모듈원자로 특구 지정 등 그간 건의해 온 과제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법 시행에 맞춰 제조공정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소형모듈원자로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 기술개발 지원, 원전기업 수출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상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통과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그동안 경남도가 준비해 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 육성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남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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