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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차고면적 규제완화 조례, 울산시의회서 의결

권태호, 택시사업지원조례 개정“상위규정 개정반영, 면적기준 최대50% 경감”

 

(포탈뉴스통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상황 변화에 맞춰 차고지 확보 부담을 덜어, 침체된 지역 택시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운송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권태호 시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 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 택시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올해 7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차고 면적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 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 면적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최저 면적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11조의3을 신설해 해당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졌고, 행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심 내 토지 확보 여건 악화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은 차고지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겪어 왔다. 이러한 부담은 중소 규모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택시 공급 기반 약화와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규제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권 의원은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 개정 취지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라며 “과도한 차고 면적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이동권을 지탱하는 택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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