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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산 소비자정책 혁신 이끌었다 !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 수상!!

지방의원 최초 선정… 소비자 안전·공정경제 정책 성과 공식 인정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 개막행사에서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지방의원으로는 최초 선정된 사례로, 이 의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성과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올해부터 주간행사로 확대해 운영한 것으로, 장애인 소비자교육 확대를 위한 부산시–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 MOU 체결 등 포용적 소비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승우 의원이 이번 공로상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것은,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과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핵심 소비자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는 온라인·SNS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 문제에 대응해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불법광고 모니터링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전국적 수준의 선제 대응 조례로 평가된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유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계형 금융피해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이 조례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실질적 안전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광역시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구제 중심에서 기본권 보장·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면 전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8대 기본권 명문화 △소비자·시장 책무 규정 △개인정보 보호·정보제공 강화 △취약계층 보호 조항 신설 등 신유형 소비자피해에 대응하는 종합정책 기반을 마련해, 부산이 소비자정책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열었다.

 

이 의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는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책 분야”라며, “특히 금융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 피해에 취약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비생활 전반을 지키는 정책 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경위원으로서 소비자안전·정보제공·녹색환경·공정거래 기반 확충 등 소비자 권익 전반을 아우르는 법·제도 개선에 꾸준히 힘써왔으며, 소비자단체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정책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입법·정책 활동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MOU 체결, 유공자 시상에 이어 소비자정보전시회 테이프커팅 및 관람으로 이어졌으며, 전시회는 12월 5일까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1층에서 △소비자정보관 △안전관 △녹색환경관 △이동상담실 등으로 운영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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