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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 개정… 보행자 보호 강화와 청소년 안전교육 근거 마련

 

(포탈뉴스통신)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확산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와 무단방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기존 조례가 이를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전반을 세밀하게 다듬고 규정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안전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조례는 무엇보다 용어 정의와 안전의무 규정을 명확히 해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이용자 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단속 근거와 지역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무단방치’ 문제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규정으로 정비됐다.

 

그동안 포괄적으로 규정되던 방치 금지 장소가 ▲보도 중앙 ▲횡단보도·산책로 진입부 ▲점자블록·교통약자 이동시설 주변 ▲버스·택시 승강장 ▲자전거도로 및 진출입로 ▲소방시설 인근 등 총 1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조례에 명확히 명시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사고 위험이 직접적으로 집중되는 지점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개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용자 교육과 홍보에 대한 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조례는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내용을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음주·무면허 운행의 위험성 ▲올바른 주행 방식 ▲무단방치 예방 등으로 구체화해 단순한 형식적 교육을 넘어 실질적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홍보 근거가 신설되어 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문장을 고친 조례’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했던 세부 기준들을 하나하나 재검토하여 촘촘하게 보완한 실효성 중심 개정”이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의 사고 예방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12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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