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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 조례’ 제정… 동구가 스스로 만드는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출발점

 

(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부의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현장체험 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교육청이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도로, 동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의회 기반 민주주의 체험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동구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체험할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교육적 공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가 ‘동구의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민주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공식화한 것이다.

 

조례는 의장이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정례적 교육 체계로 자리 잡도록 했다.

 

또한 ▲회의자료 제공 ▲기념품 지원 ▲교통편의 제공 등 참여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원 조항을 마련해 교육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였다.

 

무엇보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단순히 견학하는 수준을 넘어,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실 등 실제 의정 현장을 활용해 토론·표결·안건 처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교육청 중심의 프로그램으로는 충족되기 어려운, “지역 의회 자체의 정치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한 첫 사례다.

 

김미연 부의장은 “동구가 미래세대에게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가 아이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민주적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며, 의결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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