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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명 전북도의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지원 조례 제정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 2)이 대중교통의 보조기능역할을 하며 도민들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을 위한 공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세버스란 정해진 운행노선 없이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 등이 버스를 가진 회사나 개인과 계약을 맺고 빌려 쓰는 버스를 일컫는다. 도내 전세버스는 약 2,000대 정도이며 주로 통근․통학, 관광. 행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현재까지도 잇따른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 지역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교체, 개선 비용 및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지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 등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도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임종명 의원은 “전세버스는 학생의 등하교 및 직장인의 출퇴근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도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비록 민간사업자이지만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을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심사통과할 경우 11월부터 시행된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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