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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박효서 의원 “교제폭력, 지자체가 팔 걷어야”

지역안전망 구축,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 주문

 

(포탈뉴스통신) 박효서 대덕구의원(더불어민주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30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우리 지자체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가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조례를 발의했지만, 과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대전에서 신고된 관계성 범죄는 1만2415건이고 이 가운데 교제폭력은 3622건, 스토킹은 1036건이라고 소개하면서 “관련 피의자 구속률은 3.2%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자체 책무로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피해자 보호와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우리 지자체가 가장 가까운 안전망으로서, 예방과 지원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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