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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회의규칙의 명확한 해석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기대”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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