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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공공기관 재정투입 투명성‧책임성 높인다

이동우 의원‘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은 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투입된 출연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고, 충청북도의 재정건전성과 공공기관의 예산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결산자료를 토대로 정산검사 실시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도에 반납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보고 의무 등으로 도의 재정과 공공기관 운영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동우 의원은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가 공공기관에 교부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집행과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의회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은 예산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심사와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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