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촉구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직 소방공무원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거나 고위험 업무를 수행한 소방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재난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로서, 국가가 마땅히 선제적이고 사후적인 보호조치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다”며, “이들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공안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적 투자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및 암보험 비갱신형 가입할 때, 보험비교사이트 활용해 보자!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