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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령 개정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조례 전부개정

 

(포탈뉴스통신)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전부개정안이 16일 열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365안심 병동사업은 65세 이상 도민,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최대 15일(의사 소견시 50일까지)간 일반병실 기준 일평균 13만원에 해당하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사업이다.

 

작년 기준으로 11,909명의 환자가 연 142,906일을 이용하고 304명의 간병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사업의 근거가 된 본 조례가 법령 개정과 변화된 현실을 반영되지 못해 여러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이 변화된 현실과 법령에 맞게 대폭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간병인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개정했으며, 법률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 내용 등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규범력을 제고했다.

 

박 의원은 “수술비보다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를 주저하다가 더 큰 병으로 진행됐다는 도민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365안심 병동사업같이 취약계층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서 우리 경남이 의료복지 1번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오는 25일 경남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지사의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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