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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해시,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 하셨나요? 3월에 기회가 한번 더!

 

(포탈뉴스통신) 김해시가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및 위택스 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연납 신청 및 사전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차량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또는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ARS(☏ 142211), 가상계좌 ,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납부는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은행, ATM에서 가능하다.

 

정순호 재산소득세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부담하는 가산세를 예방하면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고,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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