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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 지원책 관련”

백운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포탈뉴스) 존경하는 백운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하신

「소상공인 지원 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등의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정부의 그 어떤 지원 대책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한 특별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퇴소한 아동으로 인해 반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에 대한 우리시의 방침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로나19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3차례에 걸친 휴원기간을 연장하였고 현재는 등원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연장되고 있으며, 맞벌이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반 구성인원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와 관련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䶤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신학기 3월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와 3~5월중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라 입소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의 전환 등 재원 아동 감소로 반 구성 인원 기준 미달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추가 지원 지침을 통보받았으며, 재원 아동 감소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월 아동수 기준으로 기관보육료 지급과 만 3~5세 누리 운영비를 차액분을 지원하며, 인건비를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은 소상공인에 포함되지도 않고, 중소기업에 포함되지도 않아 그 어떤 지원책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교사급여 지원 또는 긴급 운영비 지원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한 질문과 관련하여 시의 입장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유아가 입소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로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만 3~5세 누리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4월에도 휴원이 연장되면서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3월 수준으로 만 0~2세 기관보육료와 만 3~5세 누리 운영비 차액분을 지원하며, 인건비를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석아동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급간식재료비 절감분 예산도 인건비, 운영비 등 보육활동비 범위에서 우선 소요가 필요한 항목에서 지출 가능토록 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만 3~5세에 대한 첫째아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분을 3~4월 기간동안 전액 지원하였고 5월부터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긴급돌봄 어린이집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방역물품으로 마스크 10만장, 손소독제 5천개 지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1억5천만원을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육교사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근속수당, 0~2세반 및 장애아반 종사자 지원비, 0세반 보육돌보미 등을 지원하며, 또한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개소당 장비구입비 1,000천원과 냉·난방비 400천원~500천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3년 계획으로 襳년부터 觙년까지 환경개선비를 개소당 2,0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는 일부 불가피하게 보육교직원의 감원 등 고용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6월까지(4.1.~6.30.) 고용유지 조치를 한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추가로 시행 중에 있으며, 휴업·휴직 1일전까지 어린이집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보육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등의 운영 활성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영유아가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의견을 주신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복지인구정책과 보육담당 사회복지6급 최석천(229-3681)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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