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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원가 현장 지도·감독 강화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 신학기 및 혼란기를 틈탄 불법·편법 운영 점검 등 학원가 현장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일 학원과 교습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해 19일까지 운영 제한을 권고했고, 지난 19일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운영 자제 권고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대본 주관의 관계기관(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 합동 현장 점검은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된다. 점검 시 관계기관은 학원가에 운영 자제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위험도에 따라 행정지도 및 집회·집합 금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시설폐쇄 및 손해배상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한편, 중대본 주관의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도·감독도 계속하여 시행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금까지는 최대한 많은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상태 점검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결과 2천 개소에 육박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점검·지도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울산 지역 학원·교습소 필수방역지침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서울, 대전 등 일부 시도에서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관리하는가 하면, 지난 24일 시행된 고3 학력평가를 학원에서 보라고 광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시되는 등의 불법행위(학원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은 독서실에 해당하여 학원법 위반)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지원청 점검반은 필수방역지침 점검과 병행하여 신학기와 혼란기를 틈탄 불법·편법 운영 지도·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학원가 현장점검 강화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만큼 방역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차단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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