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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한시적 긴급운영지원

(포탈뉴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 19로 휴업 기간 중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교육부와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약6억3천만원, 울산교육청 약8억6천5백만원 등 총14억9천6백만원을 추경 편성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완화와 유아교육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가 납부한 부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소속 교원의 보수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지원기간도 당초 5주에서 총8주로 확대되어, 학부모들은 3, 4월 원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수업료의 경우 연간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로 나누어 받고 있으며, 급식비, 방과후특성화활동비 등 선택적 경비를 제외한 수업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대상은 아니다.


유아특수과 이정희 과장은 유치원 개학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등원하지 않아도 학부모 부담금은 납부해야하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가정양육수당 수령 등을 위해 유치원 미등록과 퇴원 증가로 인한 유치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한 한시적 대책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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