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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전직원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4일 시교육청 외솔회의실(1층)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한호준 지도담당관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이 처음 도입되어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발생에 대처하고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평등 의식을 실천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방법을 안내·공유했다.


이어서 청내 직원 공보마인드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직 기자를 초빙하여 언론홍보 효과, 육하원칙 등 보도자료의 중요 5원칙을 설명하고, 특히 기사로 채택되는 보도자료 꿀팁을 제시하여 전 직원의 질 높은 보도자료 작성과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정보 제공방법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스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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