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년층의 특례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특례시 캠페인’을 3월 11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세대맞춤형 시민공감 특례시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다소 어렵고 추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례시 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향후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인 만큼 청년층의 전입 확대는 특례시 지위 유지에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창원시는 읍면동 및 구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입창구’와 해당 캠페인을 연계해 대학생들의 전입 참여를 독려하고, 특례시 지위 유지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캠페인은 3월 11일 경남대학교, 3월 25일 창원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특례시 제도와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포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아울러 창원시 주요 청년정책도 함께 홍보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는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민돈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7건과, 2026년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대체시장 발굴 등 총 54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를 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6일 ‘이란 사태 관련 민생경제 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올해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항공·해상 운송료 등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번 중동 사태로 물류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을 통해 3억 원을 증액해 지원 규모를 5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직접 타격을 받는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5백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이스라엘·쿠웨이트·이란·이라크 등 중동 주요 국가에 직접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와 함께 도는 총 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기업당 최대 5백만 원)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동사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봄철 ‘소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제적인 야외 화재 예방에 나선다. 최근 야외 화재의 80% 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했고, 불이 난 곳에서 다시 불이 나는 경향이 뚜렷한데 따른 맞춤형 조치다.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5년(2021-2025년)간 봄철 야외 화재를 분석한 결과, 과거(2016-2020년) 화재 다발 지역 107곳 중 86곳에서 화재가 재발했다. 소방본부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개편한다. 화재 다발 지역 데이터를 도내 시군과 공유하고, 인근 도로 여건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순찰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도민들의 ‘작은 관심’이 절실하다. 분석 기간 발생한 봄철 야외 화재 1,258건 중 무려 80.6%(1,014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쓰레기 소각(345건), 담배꽁초(285건), 논·임야 태우기(114건) 순이었다. 일상 속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직결된 셈이다. 요일과 시간대별 특징도 뚜렷했다. 나들이객이 몰리는 주말(토·일요일)에 전체 화재의 32%(403건)가 발생했다. 시간대는 활동량이 가장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9일 오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2026년 경남 자동차부품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내용과 지원 조건,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남 자동차부품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 내 격차 완화를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은 총 31억 2,500만 원 규모(국비 25억 원, 지방비 6억 2,500만 원)로 추진되며, 도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신규 취업자의 근속 유지 시 최대 150만 원(3개월차 50만 원, 6개월차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채움 지원금’과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에 인당 30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도약 장려금’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통근버스 운영, 공동이용시설 개선, 안전 장비 확충, 복리후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도민 부담 경감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에 나섰다. 박완수 도지사는 9일 유가 안정화 특별 지시를 내렸으며, 도는 앞서 지난 6일 개최된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유관기관 합동 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기업 및 물가 안정화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세가 도민 생활 물가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도내 전 시군과 협력해 ▲가격표시제 위반 주유소 현장 특별 점검, ▲석유 가격 안정화 동참 홍보, ▲의무적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도는 산업국장을 반장으로 해 시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유소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유류 매점매석 행위, 정량·정품 미달 판매, 가짜석유 유통 등이다.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업계를 대상으로 유가 안정화 동참도 적극 요청한다. 국제 유가 상
(포탈뉴스통신) 경남도립예술단은 장봉태 예술감독과 함께 ‘2026년 더 가까이, 더 넓게 도약하는 도립예술단’이라는 비전 아래 도민이 행복한 공연 보급을 위한 작품 제작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0년 2월 창단된 경남도립예술단은 도 직속 예술단으로 극단과 합창공연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새로운 연극과 쇼콰이어(Show+Choir) 공연을 선보이며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성도 높은 공연 제작과 무대화를 위해 지난 1월 예술단원 모집을 완료했으며, 2월부터 연습과 무대 구성 작업에 돌입하며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립예술단은 올해 다양한 정기공연과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극장’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찾아가는 어린이 극장’은 인형극을 창작하고,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찾아 공연할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공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도립극단 연극 공연 추진 도립극단은 첫 정기 공연으로 4월 ‘반야삼촌’을 선보일 예정이다. 러시아의 대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가 도민의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납세자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세무조사 현장에 보호관이 동행하는 ‘현장 119’를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에게는 무료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나선다. 경남도는 9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18개 시군 납세자보호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지난해 거둔 권익 보호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신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선제적 권리보호 체계 확립과 구제 실효성 강화’을 목표로 3대 추진 방향(▲예방 중심 권리보호 ▲구제 실효성 제고 ▲제도 개선 및 환류)과 10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시책인 ‘납세자보호관 현장 119’는 세무조사나 비과세·감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 준수를 감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3월 9일 오후 2시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제2차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분야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4월 김해시를 중심으로 경남 전역에서 열리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을 45일 앞두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1차 보고회 이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비롯해 경남도체육회, 경남도교육청, 경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해 개·폐회식 연출 계획, 교통·주차 대책, 경기장 및 관람객 안전관리, 의료지원, 대국민 홍보 전략 등 주요 분야별 준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남도는 이번 대축전을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들이 경남의 매력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포탈뉴스통신) 양산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열린 원동매화축제 기간 동안 원동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있다. 지역에 활력을 더 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도시·농촌재생 통합 부스 운영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 현장 내 홍보부스에서는 물금 뉴빌리지사업, 농촌협약 사업, 서창도가, 양산시 로컬푸드 등 도시·농촌 재생 성과품을 전시해 사업 성과를 소개하고 포토존과 농촌거점시설·양산 12경 가보고 싶은곳 설문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운영하며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매화커뮤니티센터 2층에서는 양산시 청년센터(청담) 소속 청년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관광객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1층 매화담 카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인 상북 당근을 활용해 만든 ‘두근이 빵’ 나눔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원동매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도시·농촌 재생사업의 성과와 지역 문화 콘텐츠를 함께 소개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그림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