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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남궁 형 부위원장, 만석 우회고가 철거공사 기간 교통안전대책 강화 촉구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 시민안전 보행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포탈뉴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남궁 형 부위원장은 인천시가 추진 예정인 만석 우회고가 철거공사 시행 전 시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화물차량 우회로 마련을 위해 도심 내 화물차통행제한 한시적 해제 검토 때 어린이·노약자 안전 최우선 고려로 교통안전대책 강화를 주장했다.


20일 남궁 형 부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는 인천항의 주요 기능이 송도 신항으로 옮겨가고, 내항의 항만기능이 쇠퇴한데다 지난 10여 년 간 우회고가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내년 2월부터 주구에서 동구로 이어진 만석 우회고가도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궁 형 부위원장은 “철거사업은 노후된 고가도로 및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만석 우회고가는 수십 년 동안 서부공단, 현대제철, 북항 방향에서 인중로·서해로를 통과해 각 지방으로 이동하는 화물차들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라며 “화물차 주 운행도로인 우회고가 철거 때 화물차량이 동구·중구 등 시내로 통행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16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화물차운전자, 지역주민(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회고가·인천대로 교통소통대책(우회경로 등 대안 제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우회고가 주변도로는 시 도심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화물차 우회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한시적으로 화물차의 도심통행이 가능하도록 우회동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시가 설명했다.


이에 남궁 형 부위원장은 “화물차통행제한 한시적 해제 검토대상지 주변에 학교 및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입지해 화물차 통행 때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된다”며 “인천시는 철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주민소통 등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측면에서 학교 및 학부모측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하고,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철거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3월 인천신광초교 앞 스쿨존 교통사고로 중구에서 화물차 전용도로의 필요성과 화물차 우회 운행을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도로시설물도 교통약자를 위해 시민체감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천시가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중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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