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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포탈뉴스) 의성군의회는 12월 14일 11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규칙 등 32건을 제·개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5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으로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배광우 의장은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2022년 본예산도 확정되었으니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의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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