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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공립 대안학교에 밀려 소외받는 민간위탁교육기관”

학교부적응 등 사유 민간시설 위탁생, 3백여 명

 

(포탈뉴스) ‘학교부적응’의 사유 또는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청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일반학교는 물론 공립 대안학교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생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공교육 안의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학생의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립형 시설로 산성마을 학생교육원 내 ‘한빛학교’ 1곳이 있으며, 민간 위탁기관은 총 10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강서구 옛 송정초 자리에 설립된 ‘송정중학교’는 위탁기관이 아닌 공립형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기준, 공립형으로 운영되는 송정중학교 및 한빛학교 학생은 57명이며, 민간시설 10곳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은 274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에 교육지도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전방위 지원체제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는 것과 달리, 민간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9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대에 의뢰하여 실시한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도 △대안교과를 지도할 전문인력이 극히 적어 수업의 질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교사의 연수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열악한 처우로 수시로 교사가 변동되고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인건비 문제 및 임대료․시설개보수 문제 등 열악한 여건에 따른 문제가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부산시교육청은 2004년 설치되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난해 3월 조직개편 시 폐지하여 위탁교육기관 간 소통의 매개체가 사라진 상태이다. 서울․경기․전북․대전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위탁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움직임과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위탁교육기관을 학교교육의 하청업체가 아닌 교육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립 또는 민간 어느 분야를 선택하든 교육의 선택권과 형평성 보장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부활 및 △시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올해 43개 민간 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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