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지역의 영농폐기물 무단방치나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하여, 처리계획의 수립과 처리비용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구경민 의원(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인 기장군과 강서구는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농약병과 농약폐비닐을 한국환경공단의 수거 사업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그 외 발생량이 많은 폐부직포 등의 농업 잔재물은 관련 제도의 부재로 무단방치 되거나 불법소각 되는 등 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영농폐기물 관리 정책과는 다르게 기장·강서 지역은 상당수의 시민이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지금껏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관련 정책의 추진이 미흡하였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2차 오염이나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거·집하시설의 설치도 전무 하여, 해당 기초지차체에서는 영농폐기물과 관광객의 생활폐기물이 무단으로 뒤섞여 발생하는 등의 관리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기장군과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구경민, 김동일 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현실적 어려움과 기초지자체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지자체의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정의에 폐부직포나 필름 등 영농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포함하였으며, △영농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전반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과 함께, △수거보상비나 집하시설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고, △농업환경 보호에 관한 포상규정을 조례에 포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경민 의원은 “부산지역도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하여 사용되었던 폐농업자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논․밭에서 방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조례의 시행으로 폐기물 집하시설이 설치되면 무단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고, 포상규정을 통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