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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및 인권센터 설립 당위성 확보!

 

(포탈뉴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한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에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추가하고, 인권위원회의 ‘정책 등의 개선 권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부산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는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임의규정이었던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의 설립을 현실화시켰다.


그 외에도 ‘인권보호관’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 및 체계에 맞게 조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개정하였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부산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센터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인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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