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납품도매업체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의원은 부산시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납품도매업체들과 간담회 및 공청회를 거치면서 납품도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심고 있게 고민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주차관리 담당 부서를 직접 불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 의원은 “본 조례가 상위법에 근간을 두지 않고 있지만, 경찰청과 구·군의 협의 및 협조만 있다면 충분히 납품업체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대한 기준을 넣어'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해당되는 차량이 고시 제4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납품도매업체의 정당한 생업 활동인 납품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정차 관련 고충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산시가 직접 할 수 없는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절차에서부터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과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까지를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장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였다.
또한, 도 의원은 일방적으로 부산시의 책무만 정할 것이 아니라 납품도매업체와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다. 납품도매업체는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함은 물론이고 시역 내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업체간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배출감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후된 납품차량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 점검도 요구하였다.
그 외 남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으로는 납품구역 및 영업시간 내에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구청장 등의 주정차 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해당 행정처분은 자동적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구청장 등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납품도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납품도매업의 조직화 및 협동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금융지원과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지원도 하게 하였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납품도매업체들의 경쟁력은 부산시 유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납품도매업체들의 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조례제정이 갖는 취지는 상당히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