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지역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최영아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은 지난 30년간 시가화(市街化) 지역의 면적이 3배 증가하였으며, 농경지 면적은 절반 이상이 감소하는 등 도시·산업화의 따라 다양한 생물이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의 부산시 자연환경 보전조례에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일부 사항이 규율되어 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넓은 의미의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그 개념과 보전의 형태가 매우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물 다양성, 생태계 교란식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장기적인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지자체의 행정적 노력만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최 의원은 과거부터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과, 이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생태계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안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각종 시책의 수립 과정이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며,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포함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생물다양성전략수립 및 생물다양성 조사와 함께,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조항과 같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조례에 담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 중인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시민 대상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전문성 필요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네트워크가 필요한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목적에 따라, 민간 위탁의 형태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서도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관련 경험이 전무한 시민이 과반수이며, 앞으로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직접 활동에 참여하거나 삶의 질 향상과 관계되는 생물다양성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향후 생물다양성센터가 설치되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