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 시장·군수에게 부여하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식품기업 등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등 생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도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