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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청소년복지법 등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하는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다문화 밀집학교 현상 완화, 이주배경학생 용어 사용하는 ‘초·중등교육법’

 

(포탈뉴스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건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되는 현상을 완화하는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학교 현장의 정책 대상을 모두 포괄하고자 ‘다문화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외국어교육 현장 수요에 대응해 대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국어 교육환경 조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통한 통역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 등 3개에 불과한 만큼,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와 함께 특수외국어 전공자 활용 방안이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국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라며, “언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학에서 특수외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진로를 폭넓게 확장하는 동시에 학교 교육을 지원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김용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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