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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의원발의 9건 등 총 24건 안건 심의

 

(포탈뉴스통신) 청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9건)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 제출 조례안(5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청주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안(8건)

‘청주시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청주시 수소차 충전소(가로수)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무심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청주시와 폴란드 브로츠와프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안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우암동 지역역량강화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견제시(1건)

‘청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계획안(1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는 16일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회부안건을 심사한다. 24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2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의순서대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리한 내용이다.

 

청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조 의원 등 9명)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무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청주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박승찬 의원 등 11명)

-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청주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의 운영 기준과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청주시 무인민원발급창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인범 의원 등 12명)

-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와 디지털 행정의 확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9명)

- 주택화재 발생 시 경제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계층은 자력 복구가 어려워 주거 상실이나 생계 곤란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불안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주택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함.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등 9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이화정 의원 등 11명)

- 고령화의 가속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식생활 안정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노인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급식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인구정책 조례안(유광욱 의원 등 11명)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돌봄·전입 등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저출산·인구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인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생산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 비도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규 의원 등 9명)

-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택시 기본차령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

- 이에 차량 운행 여건과 제도 운영 경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택시 기본차령의 확대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차량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뉴스출처 : 청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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