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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이옥규 의원‘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도의회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지원 제도화 나섰다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권익보호를 뒷받침할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기존 법률의 가사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직업소개 또는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일하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까지 폭넓게 포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노동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또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훈련, 고충처리·상담,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관련 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도록 해 별도 위원회 신설 없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이옥규 의원은 “가사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돌봄과 일상 유지에 필수적인 영역이지만 현장 종사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와 지원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충북형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상담·교육·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충북의 가사서비스 산업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후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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