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사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지만 현행 법령상 별도의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정책 방향과 객관적 수요 분석,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울주군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