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0.1℃
  • 박무대구 1.1℃
  • 흐림울산 5.4℃
  • 맑음광주 1.8℃
  • 부산 5.6℃
  • 흐림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3.4℃
  • 흐림금산 -1.3℃
  • 맑음강진군 1.7℃
  • 흐림경주시 1.3℃
  • 흐림거제 4.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새로운 변화로 일자리 모습 달라져도 중심에는 사람 있어야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24일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연풍)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날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및 조합원들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더민주·고양10) 위원장과 김선영(더민주·비례)·이용호(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국민의힘·이천2) 위원장, 김동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6년은 정년 연장 논의,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 노동의 미래를 다시 묻는 해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현장을 바꾸고, 일자리의 모습이 달라져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라며 “이러한 과제들 앞에 한국노총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사회적 해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노동자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덜어줘야 한다"며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확고하게 자기가 지겠다는 걸

사회

더보기
소방청, "소방공무원 넘어 국민 곁으로"… 국립소방병원,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 도약 (포탈뉴스통신) 소방청은 24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을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법률상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 법률은 병원의 설립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립소방병원이 지역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립소방병원은 특수근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전문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본연의 기능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 ▲국가적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