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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

 

(포탈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구매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ㆍ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연구 개발ㆍ혁신 촉진을 통해 데이터ㆍ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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