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9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행사기간 내 국산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1인 2만원 한도이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공주산성시장 △보령원도심 도시樂상권 △온양온천시장 △논산화지중앙시장 △당진원시가지상가 △금산수삼시장 △부여시장 △태안서부시장이다.
행사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을 시장 내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며,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 및 문의전화를 참고하면 된다.
전병규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 명절을 앞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