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국민의힘, 홍천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단체에 등록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외부 체육단체에 등록해 활동하는 학생선수는 훈련과 대회 출전은 이어가면서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들을 ‘학생선수’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교육 차원의 육성·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지원, 운영 여건 개선, 진로·진학 정보 제공 등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함께 뒷받침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영욱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훈련과 교육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강원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체육 발전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